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헤어진 전처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전처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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