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9.18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5년,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체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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