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11.2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내 B씨: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년(법정구속)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병원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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