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착 기간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준수사항 부과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70대 이웃을 살해한 B씨(4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4일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피신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조영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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