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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B씨, C씨: 각각 징역 4개월에서 8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내구제 대출로 돈을 가로챈 A씨(31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받았고, 이들은 약 한 달간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장진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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