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23회 단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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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일본도 피해자는 中 스파이"…가해자 부친, 1심서 집행유예 · 2025.08.27 (새 창)
- 파이낸셜뉴스피해자 비하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1심서 집행유예 · 2025.08.27 (새 창)
- 한국일보'일본도 살인' 가해자 옹호 부친 집행유예… 유족 "재판부가 두 번 울려"-사회ㅣ한국일보 · 2025.08.27 (새 창)
- SBS 뉴스피해자 비하한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집유…유족 반발 · 2025.08.27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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