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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복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부, 전통시장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보복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부
보도된 판사
오대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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