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은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스핌'태양광 사업 뇌물'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1심서 벌금 200만원 · 2025.02.13 (새 창)
- 뉴시스'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사업단장, 벌금 200만원 선고 · 2025.02.13 (새 창)
- 연합뉴스시 공무원에 '뇌물공여' 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단장 벌금 · 2025.02.13 (새 창)
- 조선비즈‘새만금 수상 태양광 비리’ 前 사업단장 벌금 200만원 · 2025.02.13 (새 창)
- 조선일보시 공무원에 ‘뇌물공여’ 前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단장 벌금 · 2025.02.13 (새 창)
- 파이낸셜뉴스'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업단장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 2025.02.13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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