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뇌물공여 등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은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문 기사 7건
- 뉴스핌'태양광 사업 뇌물'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1심서 벌금 200만원 · 2025.02.13 (새 창)
- 뉴시스'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사업단장, 벌금 200만원 선고 · 2025.02.13 (새 창)
- 연합뉴스시 공무원에 '뇌물공여' 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단장 벌금 · 2025.02.13 (새 창)
- 조선비즈‘새만금 수상 태양광 비리’ 前 사업단장 벌금 200만원 · 2025.02.13 (새 창)
- 조선일보시 공무원에 ‘뇌물공여’ 前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단장 벌금 · 2025.02.13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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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