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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을 숨기고 좌표를 공유해 판매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과 9월 양수기함과 수도 계량기함에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숨기고 좌표를 공범에게 전송했으며, 합성대마는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장기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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