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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김창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472만5천원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만5천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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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김창호 의령군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72만5천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지인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였으며, 김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한지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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