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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기소 죄명은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데일리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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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손승범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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