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7단독,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5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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