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벌금 6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폭행했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며 석 달 뒤 지구대에서 다시 소란을 피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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