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12.18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울산중○도서관 이전, 복○동 재개발,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 부분은 각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시공업체를 협박한 건설노조 지부장 A씨(50대)와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배차거부와 집회 등을 내세워 현장소장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고, 일부 공사현장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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