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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재판부

제1형사단독(외국인)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0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4

울산지방법원 · 공갈, 폭행치상

판사: 배온실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갈·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남구 거리에서 술값 등을 요구하며 위협해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6건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판사: 박강민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울산중○도서관 이전, 복○동 재개발,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 부분은 각 무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시공업체를 협박한 건설노조 지부장 A씨(50대)와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배차거부와 집회 등을 내세워 현장소장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고, 일부 공사현장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25

울산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판사: 박강민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개월 만인 작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사기

판사: 박강민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피해자에게 편취금 2042만 원 지급 명령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카페 2호점을 내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042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봤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16

울산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판사: 박강민

선고 결과
벌금 15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음주운전 중 화물차와 충돌한 20대 남성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6월 말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혔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7.28

울산지방법원 · 아동복지법 위반

판사: 어재원

선고 결과
벌금 700만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수영강습 중 9살 아동을 학대한 20대 강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고, 화난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원생들과 보며 놀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특수협박 등 (스토킹, 사기)

판사: 어재원

선고 결과
징역 3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 여성들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약 1억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65회 접근·연락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27

울산지방법원 · 모욕, 업무방해

판사: 어재원

선고 결과
벌금 100만 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버스 승차 거부에 행패 부린 6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도로에서 운전기사에게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으며, 재판부는 정류장 인근이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장애인복지법 위반

판사: 어재원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3~5년B씨: 징역 1년 2개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3~5년다른 전직 직원들: 징역형과 집행유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3~5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A씨(5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사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특수상해 등

판사: 이성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장동료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때렸고,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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