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갈, 폭행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갈·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남구 거리에서 술값 등을 요구하며 위협해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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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술값 내고 가" 여자친구 밀어 넘어뜨린 20대 집행유예 · 2026.10.04 (새 창)
- 동아일보“먹은 술값+10만원 내고 가”…길바닥서 여친 폭행한 20대 · 2026.10.04 (새 창)
- 머니투데이"술값+10만원 내고 가"...여친 밀치고 돈 빼앗은 20대 · 2026.10.04 (새 창)
- 부산일보'술값 더 내면 보내준다'…다툰 여친 위협·폭행한 20대 집유 · 2026.10.04 (새 창)
- 서울경제“술값에 10만원 더 보내”…길바닥서 여친 폭행한 20대 결국 · 2026.10.05 (새 창)
- 연합뉴스"술값 내라"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하고 넘어뜨린 20대 집유 · 2026.10.04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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