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모욕, 업무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 버스 승차 거부에 행패 부린 6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도로에서 운전기사에게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으며, 재판부는 정류장 인근이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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