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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2025.02.14 · 특수상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장동료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때렸고,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이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9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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