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개월 만인 작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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