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5.15 · 장애인복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3~5년B씨: 징역 1년 2개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3~5년다른 전직 직원들: 징역형과 집행유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3~5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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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A씨(5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사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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