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 여성들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약 1억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65회 접근·연락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향신문헤어지자니 ‘흉기 협박’, 다른 여성에겐 스토킹·사기···30대 남성 징역 3년 · 2025.08.20 (새 창)
- 로이슈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 2025.08.26 (새 창)
- 부산일보여성 상대 흉기 협박·스토킹·사기 30대 징역 3년 · 2025.08.20 (새 창)
- 서울경제‘여성 상대 스토킹, 협박, 사기’ 30대 남성 실형 · 2025.08.20 (새 창)
- 서울신문흉기 협박·스토킹·사기… 교제 여성들 괴롭힌 30대 ‘징역 3년’ · 2025.08.20 (새 창)
- 조선일보스토킹에 협박·사기까지… 여성들에 1억2300만원 뜯은 30대 ‘징역 3년... · 2025.08.20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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