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11.20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피해자에게 편취금 2042만 원 지급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카페 2호점을 내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042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봤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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