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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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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2년 11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나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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