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3년6개월(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50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주사하고 대마를 흡입했으며 필로폰 25.73g, 대마 3.46㎏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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