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노동단체 관계자 A씨(61)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이적표현물 파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2011년 기소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2023년 합헌 결정 뒤 재개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뉴스1'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자 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 2025.10.23 (새 창)
- 뉴시스'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만에 무죄 · 2025.10.23 (새 창)
- 연합뉴스'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 2025.10.23 (새 창)
- 조선일보‘국보법 위반’ 前노동자 단체 간부들 14년 만에 1심서 ‘무죄’ · 2025.10.23 (새 창)
- 중앙일보'국가보안법'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왜 이제야 선고? · 2025.10.23 (새 창)
- KBS 뉴스‘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 2025.10.2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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