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B씨: 벌금 1000만 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김현준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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