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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B씨: 벌금 1000만 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준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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