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9. 4. 하루 동안 관리사무소에 26회 전화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시스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26통·주취난동…法 판단은?[죄와벌] · 2026.01.04 (새 창)
- 로이슈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 2025.12.23 (새 창)
- 문화일보11시간동안 26차례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폭언 50대 女 결국… · 2025.12.19 (새 창)
- 조선비즈“눈에 띄면 죽인다”… 관리사무소에 26번 전화해 폭언한 50대 입주민 실형 · 2025.12.29 (새 창)
- 파이낸셜뉴스"11시간 동안 26차례 전화..." 관리사무소서 난동 부린 50대 입주민 최후 · 2025.12.29 (새 창)
- 한국경제"새벽 5시부터 욕설 전화" 관리소 찾아와 난동…갑질 입주민 결국 · 2025.12.29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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