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보복 운전을 하고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동구에서 택시 범퍼를 들이받고, 일주일 뒤 중구 횡단보도에서 5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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