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집회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49명 참석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국제신문코로나19 방역 지침 어기고 수백 명 참석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형 · 2025.05.25 (새 창)
- 뉴스1코로나19 방역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 400만원 · 2025.05.25 (새 창)
- 뉴시스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주최한 노조 지부장 벌금형 · 2025.05.25 (새 창)
- 부산일보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연 노조 지부장 벌금형 · 2025.05.25 (새 창)
- 서울신문코로나19 방역 지침 어기고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형 · 2025.05.25 (새 창)
- 연합뉴스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집회 연 노조 간부 벌금 400만원 · 2025.05.25 (새 창)
- 한국일보코로나19 사태 때 집회 주최한 노조 지부장 벌금 400만 원 · 2025.05.2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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