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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400만원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집회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49명 참석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58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산명령 불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임정윤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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