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의료법 위반 중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 부분은 무죄, 정보누설 부분은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환자 개인정보를 빼내 개원 홍보에 쓴 30대 의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퇴사 후 개원 때 홍보 문자 발송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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