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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5.09.1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일부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부는 유죄 인정 부분이 1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부
보도된 판사
이승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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