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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법정구속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피해자 사생활 사진을 받아 전 남친에게 보낸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친이 결혼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행세를 해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전 남친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김수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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