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또 저질렀고,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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