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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2025.10.31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A씨 징역 15년, B씨 징역 10년
선고 결과
A씨: 징역 4년, 40시간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B씨: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심재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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