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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석동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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