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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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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