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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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마약을 상습 매수·투약한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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