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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단체연합 명칭을 사용해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 등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피고인 4명 모두 벌금형 (금액은 본문에 없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데일리한국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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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4형사부, A씨 등 4명에게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칭을 사용한 지지선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문에 해당 명칭을 써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부
보도된 판사
오대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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