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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B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검찰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당시 7세 아동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3형사부
보도된 판사
정세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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