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02.28 ·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10개월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트럭을 몰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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