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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2025.02.28 ·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징역 1년 10개월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트럭을 몰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3형사부
보도된 판사
정세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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