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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전 아리셀 직원 B씨 등 8명: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인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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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군납전지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장석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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