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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2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유실물센터에서 금품을 챙긴 A씨(40세)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서 파악한 정보로 담당자를 속여 2023년 6월~2024년 7월 5차례 상품권, 현금, 금팔찌 등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윤봉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0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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