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사: 정성화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B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C씨: 벌금 1천200만원
AI 요약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