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B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C씨: 벌금 1천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정성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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