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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B씨: 징역 1년, 법정구속,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C씨: 벌금 1천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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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정성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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