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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