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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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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송금받은 A씨(2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5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권소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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