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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1800만 원B씨: 벌금 9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A씨(60대 여성)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김호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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