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1800만 원B씨: 벌금 9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A씨(60대 여성)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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