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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벌금 100만원업체 법인: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정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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