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100만원업체 법인: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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