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퇴거불응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40만~7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을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한 A씨 등 7명에게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벌금 4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원 집단해고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고, 재판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