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절도, 필로폰 소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B씨: 징역 1년C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절도단 주범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 운전을 도운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